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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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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양] 소비기한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
작성일
2323-01-17 16:59

소비기한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

더 길어진 기한으로 보관해요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20231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우유류는 203111일부터 적용됩니다.

 

소비기한 VS 유통기한

유통기한식품의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

소비기한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

설정실험 등을 통해 식품의 맛, 품질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산출한 품질안전한계기간 중 소비기한은 80~90%, 유통기한은 60~70%로 설정

예시) 생면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총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 소비기한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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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시행되면

첫째, 음식점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둘째,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23.1.1)이전부터 먼저 표시 할 수 있고, ‘유통기한표시된 기존 포장지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계도기간 부여

 

그동안의 식재료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했는데 기한이 길어지면 버려지는 식품폐기물 양이 줄어듭니다. 다만 식품위생의 기준도 소비기한으로 바뀌니 앞으로는 식재료기한을 꼼꼼히 보세요.

 

보관온도와 방법은

 

소비기한 도입 시 주의사항

· 식품 보관 시, 보관온도 철저히 준수

·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는 실온에 냉장,냉동 제품이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곧바로 냉장,냉동고에 보관

·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과 날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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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