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정보

구직정보
2020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작성일
2020-06-17 18: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20 - 802 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종로구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 6. 17.
                                                     종  로  구  청  장


□ 사  업  명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 신청 기간 : 2020. 6. 18.(목) ~ 7. 1.(수), 9:00 ~ 18:00
□ 사업 기간 : 2020. 7. 13.(월) ~ 12. 11.(금), (5개월)
□ 모집 인원 : 397명       ※ 사업 추진에 따라 인원 변경 가능
□ 대상 사업 : 붙임) 모집내역 확인 (본인이 신청한 사업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붙임) 모집내역 확인 희망사업의 연번을 신청서 신청 사업란에 희망 3순위까지 작성
        - 게시물 첨부서류 2. 희망일자리사업 모집 내역(공고) 참조

    ※ 청년사업 : 사업시작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0.7. 13.이후 출생) 참여 가능
    ※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자격
   ○ 사업시작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종로구민으로서, 사업 참여 배제의 사유가 없는 자로
      -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서류 제출
   ▶ 이메일 신청 : 담당 이메일  ghkdwleks@mail.jongno.go.kr   로 구비 서류 첨부 제출

□ 구비 서류 (신청서 작성 시 자격요건 확인)
  【필 수】 (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신분증 사본

    -게시물 첨부서류 3. 희망일자리사업 신청 서식(종로구) 참조


  【선 택】 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증빙 제출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자격증,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 증명서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원하는 자
    ◎ 결혼이주여성 →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 등본 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여성세대주(가장)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가 근로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참여 배제 (사업시작일 기준)
   ◎ 이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부서에서 근무태도 불량, 불성실 근무자 및 민원을 야기했던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정부 훈령 , 예규 , 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중증 장애인, 정신질환 등 병환자)
   ◎ 기타 지병(치매 등) ,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선발 기준
   ○ 저소득층,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우선 선발

   ○ 신청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부양가족 수, 공공일자리사업 참여횟수, 세대주,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등 사업별 요소 고려하여 선발

   ○ 참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
 
□ 근로 조건
  ○ 임 금 (월 만근 시) 
    - 일 6시간 근무자 : 약134만원
    - 일 4시간 근무자 : 약 89만원
      ※ 사업시행일(2020. 7. 13.) 기준 만 65세 이상 참여자는 1일 4시간 근무
      ※ 시급 8,590원(2020년 최저임금) / 간식, 교통비 포함(일 5천원, 근무일에 한해 지급)

  ○ 근무 조건
    - 주중 5일 근무 원칙, 법정 수당(주휴, 월차)적용, 4대 보험 적용(근로자 본인 부담금 있음)
    - 사업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 변경 가능

□ 참여자 선발 : 2020. 7. 9.(목), 선발자에 한해 해당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 사업 참여 배제자 및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탈락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 반드시 기재
 
□ 문의사항 :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48-2255)

                   종로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권순창 직업재활사(☎02-6395-7063)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