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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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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정책 3가지
작성일
2014-01-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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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확대되는 등 정책이 변화된다.

 

장애인연금 대상 소득하위 70%로 확대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이하인 327,000인에게 지원했으나,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수준인 364,000인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두 배 인상한 97,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지급한다.

 이번 계획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044-202-3323)로 문의하면된다.

 

복지부, 성년후견제도로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밝혀

 

 올해 중순부터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

 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 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 원)을 확대한다는 것.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인 400인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발달장애인부모에게 지원 중인 심리상담서비스를 현

 행 2,000( 16만 원 씩 6개월간 지원)을 내년부터 2,500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항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5)

 문의 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20개 지역에서 2,100인에게 지원되던 대상이 내년에는 80개 지역 1만 명으로 넓어진다.

 올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개 시군구에 제한적으로

 적용 됐으나, 심신상태 또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최소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서비스 지역과

 인원이 확대되는 것. 시행은 내년 7월부터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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