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 수혜자'→'인권강화' 장애인정책 발표
- 권익보장 등 3대 분야 48개 세부사업「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발표
-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수혜자적’ 관점→ ‘당사자주의․권리’ 관점 변화
- 장애 당사자와 인권전문가 등이 실무위원회 구성, 10개월 논의 끝에 탄생
- 상근변호사․27명 법률지원단 갖추고 권익옹호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 인권침해 시설 최대 법인허가 취소, 장애인 관점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 5년 내 시설거주 장애인 중 20%인 600명 자립적 생활 돕는 탈 시설화
- 전국 최초 '성인발달장애인 특화시설' 9월~시범운영, 권역별 확대 추진
- 긴급돌봄 40개소, 가족지원 거점 복지관 4개소 지정 등 가족 부담 경감
- 장애인 취업 先취업․後훈련체계로 전환, 1:1 맞춤형으로 최장 1년 훈련
- 서울관광+장애인편의시설정보 통합․연계 웹․앱 구축,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
- 市, “인식개선에서 권리구제까지 장애인인권증진계획 기본부터 꼼꼼히 담아”
□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발견부터 구제․법률지원까지 종합지원 할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오는 13일 문을 연다. 일명 ‘도가니 사건’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장애시민참여배심제’가 새롭게 도입되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최대 이사진 교체․법인허가 취소까지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 아울러 5년 내에 현재 서울시내 시설거주 장애인의 20%인 600명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며, 전국 최초의 ‘성인발달장애인 특화시설’도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 된다.
□ 장애인 취업이 업체와의 협의로 ‘先취업․後훈련체계’로 바뀌고,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도입,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3주의 짧은 훈련기간이 최장 1년까지 충분히 늘어난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을 발표, 복지정책의 수혜자로서의 장애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권리를 주장하고 차별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12일(수) 밝혔다.
○ 일명 ‘도가니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대두됐던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펴왔지만, 우리 사회에 장애인 차별이 있다는 인식이 90%에 이를 정도로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권 주체인 장애 당사자와 인권전문가가 실무위원회를 구성, 직접 만듦으로써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수혜자적’ 관점에서 ‘당사자주의․권리’ 관점으로 변화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실무위원회의 각계각층 전문가, 다양한 분야 장애 당사자들은 심지어 사용하는 용어부터 전혀 다를 정도로 심한 의견차이로 인해 시작단계부터 난항을 겪었지만 10개월 간 회의를 거듭하며 서로 존중하고 차이를 좁혀간 끝에 하나의 합의안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 이 과정에서 수없는 실무위원회 회의, 장애인단체 간담회, 공청회, 장애인인권단체 기자회견, 시민발언대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은 ▴권익보장 ▴중점 권익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 3대 추진 분야의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상근변호사․27명 법률지원단 갖추고 권익옹호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는 ○○구 거주 재가 지적장애인 A씨(여, 50대),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및 인권침해를 당한 ○○구 거주 장애아동 B군(남, 초등학생), ‣오랜 기간 가혹행위와 노동착취를 당하다가 분리․조치된 ○○구에 사는 장애인 C씨(남, 50대) 이들은 아직 개소도 하기 전인 ‘서울시 장애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와서 지금 법률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이다. |
□ 첫째, 서울시는 장애인 권익보장과 관련해선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발견~사실조사~권리구제~행정조치에 이르기까지 근절 시스템을 강화한다.
□ 핵심적으로 오는 13일(목)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시립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4층에 정식으로 문을 연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10배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한 장애인 분야 진정사건을 비롯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장애인인권센터는 변호사가 상근하며 즉각적인 법률지원은 물론 필요 시 소송대행까지 해준다는 점에서 일반적 상담기관과 차별화된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
□ 장애인 당사자이자 좋은 조건의 직장을 뒤로하고 센터 근무를 지원한 김예원 상근변호사는 “개소 전부터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이미 법률지원을 시작한 상태”라며 “가해자들이 장애인 주변에 늘 가깝게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 상근 변호사에 더해 27명(2.11현재)의 법인 소속 변호사로 이뤄진 법률지원단도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구조활동에 힘을 보탠다. 재능기부 활동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법무법인)태평양, (재단법인)동천, (사단법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력 및 3년간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 장애인인권센터 개소식은 13일(목) 14시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이성재 센터장, (법무법인)태평양의 나천수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 변호사를 비롯해 센터엔 총 5명의 인권전문가가 상근하며 ▵인권상담 및 사례관리 ▵예방 차원의 인권교육 ▵피해자 발견 및 등록 ▵신속한 구제지원 등을 적극 지원한다.
○ 나아가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권익을 찾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임대주택, 쪽방촌 등을 지정해 방문하는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인권상담 ☎ 1644-0420 (www.16440420.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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