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 생각하는 주택 설계
국토부, 가이드라인 제정
이성철 lee@kyeongin.com 2014년 08월 11일 월요일 제6면
국토교통부는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주거 이용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장애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12.2%(613만여명)에 달하고 장애인도 251만여명(2012년 기준)으로 5%가량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에도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과 마찬가지로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로나 전용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등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정만 있을 뿐 주택 내부에 대한 설계기준은 담겨 있지 않다.
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있어야 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이는 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일반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무장애주택 설계기준과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렇게 마련한 기준을 우선 건설협회나 LH 등에 가이드라인으로 배포해 내년부터 기준을 따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국토교통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주거 이용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장애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12.2%(613만여명)에 달하고 장애인도 251만여명(2012년 기준)으로 5%가량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에도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과 마찬가지로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로나 전용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등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정만 있을 뿐 주택 내부에 대한 설계기준은 담겨 있지 않다.
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있어야 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이는 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일반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무장애주택 설계기준과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렇게 마련한 기준을 우선 건설협회나 LH 등에 가이드라인으로 배포해 내년부터 기준을 따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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