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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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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장애인정책국 발달장애인법 제정'1순위'
작성일
2013-04-05 15:06
중증장애인 구급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복지부, 21일'2013년도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은 제1의 업무를 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 잡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공청회, 토론회 등 당사자, 가족들과의 접촉을 해나간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인공호흡기 분리, 화재로 중증장애인이 잇달아 사망함에 따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안전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24시간·365일 신속한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등을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보건복지산업 육성▲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했다.

■장애인 관련 업무는?=먼저 장애인의 업무를 주무하는 장애인정책국의 제 1의 업무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으로 했다.

발달장애인은 일생동안 삶의 전 영역에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해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정책 대상이나, 사회적 보호체계의 부족으로 인신매매, 성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복지지원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법률을 연내 제정 추진해나간다는 계획. 

복지부 관계자는 “진 장관이 발달장애인법에 대해 관심이 많은 만큼, 올해 장애인국의 제1의 업무로 정했다”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당사자 가족,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활동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종전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했으며, 급여도 장애아동 기본급여를 확대했다. 특히 최중증 독거가구 등은 종전 1일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급여를 제공한다.

취약가구의 연령요건도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현실화했으며, 가족의 직장, 학교 생활로 인한 상시 보호필요 가구에 대해서는 월 73시간을 신설해,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연달아 벌어진 중증장애인 참변에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안전확보도 강화한다.

먼저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으로 중증장애인의 개인별 욕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한다. 

개인별 욕구사정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제공 뿐만 아니라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 그룹홈, 보호자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24시간·365일 신속한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가구내 설치된 화재·가스감지장치(센서) 등을 통해 응급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지역센터의 안전확인 및 소방서의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복지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도입모형을 구체화해 금년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 하반기 중에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진영 장관은 “금년 3월부터 국민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 이 속에서 정책혼선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정부내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을 설치해, 현 세대 노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금년 10월 초음파부터 시작해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수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만약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수도권 대학병원 중심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감당하기 어렵게 증가시킬 것을 우려하고, 중증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3월 중 설치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병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120만원까지 낮추고,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여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노인틀니 급여도 오는 7월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보장성계획을 6월 수립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 차원에서는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유사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으로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

지역에서는 행정중심의 ‘주민센터’를 복지중심의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해,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민간자원까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년 6월 관계부처 합동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7월에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같이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로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복지공무원 등 복지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관계부처 협조를 요청했다.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전달체계 개편과 더불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욕구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는 제도개선도 병행한다고 보고했다. 

기초수급자에 집중된 급여체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넓고 복지에 안주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다는 것.

이를 위해 개별 급여별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전부 또는 전무의 급여체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을 포함한 ‘급여체계 개편방향’을 금년 4월에 확정, 금년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3월부터 시행 중인 전계층 보육지원과 관련해서는, 0∼5세 보육의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맞벌이 부부 등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입소 내실화 대책’을 금년 6월까지 수립한다.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도 오는 2015년 까지 3∼5세의 민간 시설 보육료 부모 추가부담을 없애는 동시에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계측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5년간 2175개를 확충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고, 보육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 평가인증결과 세분화, 평가인증결과 공개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오는 2017년까지 전국 시군구까지 확충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 5월 도입 등을 통해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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