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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수혜자'->'인권강화' 장애인 정책 발표
작성일
2014-02-14 09:27

서울시, '복지 수혜자''인권강화' 장애인정책 발표

- 권익보장 등 3대 분야 48개 세부사업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발표

-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수혜자적관점당사자주의권리관점 변화

- 장애 당사자와 인권전문가 등이 실무위원회 구성, 10개월 논의 끝에 탄생

- 상근변호사27명 법률지원단 갖추고 권익옹호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 인권침해 시설 최대 법인허가 취소, 장애인 관점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 5년 내 시설거주 장애인 중 20%600명 자립적 생활 돕는 탈 시설화

- 전국 최초 '성인발달장애인 특화시설' 9~시범운영, 권역별 확대 추진

- 긴급돌봄 40개소, 가족지원 거점 복지관 4개소 지정 등 가족 부담 경감

- 장애인 취업 취업훈련체계로 전환, 1:1 맞춤형으로 최장 1년 훈련

- 서울관광+장애인편의시설정보 통합연계 웹앱 구축,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

- , “인식개선에서 권리구제까지 장애인인권증진계획 기본부터 꼼꼼히 담아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발견부터 구제법률지원까지 종합지원 할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오는 13일 문을 연다. 일명 도가니 사건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장애시민참여배심제가 새롭게 도입되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최대 이사진 교체법인허가 취소까지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5년 내에 현재 서울시내 시설거주 장애인의 20%600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며, 전국 최초의 성인발달장애인 특화시설도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 된다.

 

장애인 취업이 업체와의 협의로 취업훈련체계로 바뀌고,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도입,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3의 짧은 훈련기간이 최장 1년까지 충분히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을 발표, 복지정책의 수혜자로서의 장애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권리를 주장하고 차별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12() 밝혔다.

일명 도가니사건이후 사회적으로 대두됐던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펴왔지만, 우리 사회에 장애인 차별이 있다는 인식이 90%에 이를 정도로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권 주체인 장애 당사자와 인권전문가가 실무위원회를 구성, 직접 만듦으로써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수혜자적관점에서 당사자주의권리관점으로 변화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실무위원회의 각계각층 전문가, 다양한 분야 장애 당사자들은 심지어 사용하는 용어부터 전혀 다를 정도로 심한 의견차이로 인해 시작단계부터 난항을 겪었지만 10개월 간 회의를 거듭하며 서로 존중하고 차이를 좁혀간 끝에 하나의 합의안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없는 실무위원회 회의, 장애인단체 간담회, 공청회, 장애인인권단체 기자회견, 시민발언대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권익보장 중점 권익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 3대 추진 분야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상근변호사27명 법률지원단 갖추고 권익옹호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는 ○○구 거주 재가 지적장애인 A(, 50),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및 인권침해를 당한 ○○ 거주 장애아동 B(, 초등학생),

오랜 기간 가혹행위와 노동착취를 당하다가 분리조치된 ○○구에 사는 장애인 C(, 50)

이들은 아직 개소도 하기 전인 서울시 장애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와서 지금 법률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이다.

 

첫째, 서울시는 장애인 권익보장과 관련해선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발견~사실조사~권리구제~행정조치에 이르기까지 근절 시스템을 강화한다.

핵심적으로 오는 13()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시립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4층에 정식으로 문을 연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10배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한 장애인 분야 진정사건을 비롯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

 

장애인인권센터는 변호사가 상근하며 즉각적인 법률지원은 물론 필요 시 소송대행까지 해준다는 점에서 일반적 상담기관과 차별화된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당사자이자 좋은 조건의 직장을 뒤로하고 센터 근무를 지원한 김예원 상근변호사는 개소 전부터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이미 법률지원을 시작한 상태라며 가해자들이 장애인 주변에 늘 가깝게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상근 변호사에 더해 27(2.11현재)의 법인 소속 변호사로 이뤄진 법률지원단도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구조활동에 힘을 보탠다. 재능기부 활동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법무법인)태평양, (재단법인)동천, (사단법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력 및 3년간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장애인인권센터 개소식은 13() 14시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이성재 센터장, (법무법인)태평양의 나천수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변호사를 비롯해 센터엔 총 5명의 인권전문가가 상근하며 인권상담 및 사례관리 예방 차원의 인권교육 피해자 발견 및 등록 신속한 구제지원 등을 적극 지원한다.

나아가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권익을 찾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임대주택, 쪽방촌 등을 지정해 방문하는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인권상담 1644-0420 (www.16440420.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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