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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작성일
2014-05-07 16:13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5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3.12.24일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등)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하고,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조정하였다. 

아울러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 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도 강화하였다.(규칙 제13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였다.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되(영 12조), 최초 시행시기는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실시되는 ’18년(영 부칙 제5조)으로 명시하는 등 시기·절차 등을 규정 하였다. 

이 외에 선정기준액의 적용 기간 및 고시 시기,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세부기준·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시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는 등 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기초연금사업지원단)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은 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나, 기초노령연금을 미리 신청하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기초연금 자격 조사 등을 거쳐 기초연금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시행 전후로 접수 창구가 혼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에 불과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소개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 언론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제도시행팀 
    송영진 
    044-20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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