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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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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장애인연금보험 실시
작성일
2014-05-15 09:20

원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09/0200000000AKR20140509146700002.HTML?input=1179m

<장애인 연금보험 해부해보니…가입할수록 유리>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김태종 기자 = 이번주 출시되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사가 합작해 만들어낸 상품이다.

보험사로서는 이윤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공헌에 무게를 두고 출시하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연금에 관심이 있다면 가입하는 게 좋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도로 이번주 KDB생명을 시작으로 농협생명 등 생보사들이 장애인 연금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일반 연금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더 받는다는 점에서 장애인에게는 희소식이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기존 일반 연금상품이 장애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만들어졌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경우 부모 사망 후 장래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필요한데도 장애인에 특화된 연금상품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출시되는 장애인 연금보험은 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251만명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장애인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 중에 선택하면 된다. 연생보험은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 연금수령도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장애인 사망률을 적용하고 낮은 사업비를 부과해 연금 수령액이 일반 연금보다 10~25% 더 많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다양화했다. 장애인을 부양하는 부모의 은퇴 등으로 부양 능력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수급 개시 연령을 낮게 설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45세 이상인 수급 개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이상 등으로 낮추고 연금 지급 기간도 5년, 10년, 20년으로 다양해진다.

장애인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수수료를 나중에 떼도록 함으로써 중도 해지 시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 환원해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장애인 연금보험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금융 제약도 대부분 걷어낸다.

내년 3월부터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적 장애인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의사능력이 있는 지적 장애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그동안 지적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어도 '심신박약자'로 분류돼 사실상 생명보험 가입이 안됐다.

보험사가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절하면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장애인이 민간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후나 은퇴설계를 위한 연금보험과 함께 장애가 있거나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간병비도 받는 노인 장기요양인 연금보험의 가입 대상과 보장 대상도 확대된다.

단순히 가족력만으로 보험사가 가입 거절을 하지 못하고, 복지부의 노인 장기요양 기준에 따라 장기 간병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보험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치매나 파킨슨병 등이 발병된 노인에 대한 장기 간병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장 대상이 제한적이다.

president21@yna.co.kr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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